[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오비맥주가 자사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비맥주가 도매업체 오션주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고 매도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저열한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피해자인 ‘을’을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이는 슈퍼 갑의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지난 28일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대표 문진배)가 맥주 공급 지연을 ‘갑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도매사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며 “자사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오비맥주는 약 2년 동안 총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오션주류는 1억 6000만 원의 추가담보를 겨우 제공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추가담보를 하지 못했고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 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오션주류는 결국 2014년 1월 6일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오비맥주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오션주류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및 이를 이유로 한 형사고발은 2014년 1월 15일에야 발생했다. 시간적으로 오비맥주가 추가담보 요구 및 출고정지를 한 후다.

참여연대 측은 “오비맥주의 해명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바꾼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거래처 감소로 인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가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1억 원의 추가담보는 그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오션주류를 압박한 오비맥주의 태도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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