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등이 피해하청업체 4곳과 함께 동부건설·서해종합건설 등 건설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업체·시민단체 “하청업체 죽이고 국가 경제 망쳐”

▲ 참여연대 등은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횡포 가운데 심각한 사례를 모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불공정 거래, 수퍼 갑 행위가 건설계에서도 일어났다. 관행으로 이어져왔지만 하청업체는 파산하는 등 국가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등이 피해하청업체 4곳과 함께 동부건설·서해종합건설·현대아산·홍익기술단 등 건설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피해하청업체 대표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동부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가히 수급사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날 에어넷트시스템 김흥열 대표는 “동부건설과 거래를 해오며 미지급금과 골프장 이용료 대납, 명절 경비 등을 요구하는 등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임직원들 모두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성토했다.

부승산업개발 김광오 대표는 “서해종합건설이 공사대금을 대신해 (서해건설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물로 주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관철시켰다”면서 “원 발주사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부승산업개발에는 모두 어음으로만 결제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하청업체 에어넷트시스템에 피해를 입혔다는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신고 이유는 발전기금, 설·추석 경비 등을 부당요구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신고인에게 공사계약금을 훨씬 상회하는 폐기물 비용 청구를 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청업체 부승산업개발에 피해를 입혔다는 서해종합건설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해건설은 부승산업개발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 분양대금의 20%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80%는 납입할 것을 강요했다. 또 서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서도 부승산업에는 어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서 고리(高利)의 손실을 입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 이어져 우리에게 온 결과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현대아산과 홍익기술단도 불공정 행위 업체로 지목됐다. 현대아산은 하청업체 큐베건에 본 입찰가에서 1억 5500만 원을 부당 감액하고, 약 19억 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 홍익기술단은 하청업체 와콘엔지니어링에 감리비용만 지불해 약 4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 이어져 우리에게 온 결과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었다”며 “중소업체의 도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강신하 변호사는 “발주사-종합건설사-수급사업자-재하도급업체 등으로 수직 계열화된 다단계 하도급문제는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공사를 낳을 수 있다”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 이행을 강요해 결국 하도급업체가 도산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횡포 가운데 심각한 사례를 모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사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의 제도개혁 사례를 정리해 입법청원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태조사와 해결을 요구하는 정책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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