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도주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에 대해 각각 현상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도 내걸었습니다.

지난 2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처로 알려졌던 금수원 문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구인영장과 장남 대균씨의 체포영장은 물론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동시에 집행했지만 유 전 회장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금수원에서 확보한 CCTV를 비롯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유 씨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직 유 씨 소재와 관련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초기 검거에 실패하면서 유 씨 부자 검거작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재/편집: 임태경·김미라 기자, 사진출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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