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12일부터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금지 유형을 명시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계속적 재판매거래’란 본사와 대리점 거래가 이뤄지는 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불공정 사례를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뒷받침한다는 의도다. 지난해 시작된 갑-을 논쟁은 여전히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으며, 검찰은 이달 초 주류회사인 국순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이번 고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들을 망라하고 있다.

먼저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각종 신제품, 비인기 제품 등이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구입강제 행위가 포함됐다. 판촉행사 비용 부담이나 기부금·협찬금 강요 행위와 같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된다.

또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됐다. 본사가 계약기간 중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계약 조건을 정해놓은 행위도 불공정한 것으로 규정된다.

이밖에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며 간섭하는 행위도 부당한 사항으로 취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를 통해 불공정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올 4월 개정된 ‘보복 금지’ 규정과 함께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고시의 내용을 교육·홍보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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