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도와 설득 더불어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단속 기준을 정해 체계적으로 불법 적치물 정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지역 내 몇몇 상점들의 이기심으로 상점 앞 불법 적치행위가 성행하고 주변 상점까지 확산돼 단속과 재적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경우 신규 노점 불허, 발생 즉시 신속한 정비 테이블 영업행위 등 불법 적치물 불허,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형노점 주변 거치대 자진철거 유도, 미정비 시 과태료 부과 붕어빵 등 소형노점은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유도 등 기준을 정했다.

상점 앞 불법 적치물의 경우 3회 계도 후 미정비 시 과태료 부과 및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 특별관리 지정업소는 일 2회 순찰 단속 및 주 1회 야간단속 실시라는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내 자율경계선(황색선)까지 상품적치 허용 3회 계도 후 미정비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직원 1명과 공익 1명이 매일 순찰을 통해 계도 정비하는 일반 단속, 17일간 조별 5명씩 2개 조로 정비반을 구성해 오전, 오후 정비를 실시하는 특별단속, 분기당 1회 금천소방서·금천경찰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정비를 실시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중·소형마트, 야채가게, 오토바이 가게 등 상습 위반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집중 단속으로 자진 정비되지 않는 업소는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불법 적치물 강제수거 및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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