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고 개요(출처: 금감원)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한화생명에서 30억 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보험회사에서 허위 보증과 관련해 거액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직원 황모 씨가 위조 보증서(지급확약서)를 발급해 지인 A씨가 30억 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보고받았다.

보험회사 서류는 법적으로 지급보증 효력이 없지만, A씨는 한화생명 직원이 만들어준 가짜 법인인감증명서와 가짜 지급확약서로 대부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후 잠적했다. 위조된 지급확약서는 ‘A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상환)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대부업체는 지난 3월 11일 한화생명에게 이자를 합쳐 총 30억 8000만 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화생명은 법적 상환의무가 없다며 거절했고, 지난 9일 금감원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A씨가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비리를 발견하고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체 감사만 했다. 그러다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상환 요청을 받은 후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전사고의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게 맞지만, 이번 사고는 직원 한 명의 부적절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며 “금전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한화생명이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늑장보고 여부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검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해고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문서 등을 위조해 부당한 대출을 야기한 금융사고로,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현장검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한화생명 등 보험사의 보증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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