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시에 사는 김만식(59·회사원) 씨가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한 도로변 작은 개울에서 발견한 운석으로, 무게 20.9㎏, 가로 25㎝, 세로 25㎝, 높이 16㎝ 크기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 “관리ㆍ보호 차원 문화재 지정 검토”
문화재청, 범정부 TFT 구성해 대책 수립 논의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지난 3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경상남도 진주시 일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된 이른바 ‘진주 운석’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데다가 소유권도 국내에 있어 온라인상과 학계에서 집중 관심을 보였다.

두세 차례 연속으로 운석이 발견되자 진주를 찾는 외지인도 상당수였다. 실제 유성 파편으로 확인된 운석의 값어치는 수천만 원을 호가해 ‘대박’ ‘로또’ 등의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이 물밀 듯 몰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불법 국외반출을 막고자 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도 이뤄졌다.

아직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는 발표는 없었으나,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진주 운석 천연기념물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가자 문화재청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11일 문화재청은 “2014년 4월 10일 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연구가 우선” 진주 운석, 천연기념물 지정 않기’로 기사와 관련해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며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에 대해 정부가 천연기념물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 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진주 운석 발견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운석 관리ㆍ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문화재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계 부처,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이 TFT에서 운석을 문화재로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계 법령 정비,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며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까지는 여러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진주 운석의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석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 조사한 바 있다. 현장을 방문해 운석 낙하지점을 확인하고, 구덩이 등을 측정했다. 더불어 운석 조기 유출을 막고자 국제공항, 항만 등에 통관검색 강화를 요청했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법률로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이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학술상 가치가 높고, 희소성이 있는 동식물(서식장소 포함)이나 지질광물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나라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현상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진주 운석의 천연기념물 지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대부분이 우주에서 떨어진 물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앞으로 정부가 나선대로 진주 운석의 천연기념물 지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될지에 관한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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