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교과서 가격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 신간본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자 출판사들은 행정소송을 걸겠다며 맞불을 놨다.

교육부는 27일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등 3~4학년 및 고등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의 심의를 거쳐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격조정 명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총 도서 수 35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총 도서 수 35개)는 44.4%가 각각 인하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2011년 8, 9월 회계법인 2곳이 조사한 교과서 단가와 최근 3개년간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출 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교과서 가격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전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과서 대금 정산 등을 위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특대위는 이번 교육부 행정에 대해 “교과서 발행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정책을 뒤집음으로써 교과서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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