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지난해 12월 출범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첫 조정 회의가 21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영리적 이용(출판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제공 신청한 건에 대해서 해당기관이 저작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건에 대한 분쟁 조정 의뢰로 열리게 됐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소속위원 중 조정 관련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현직 변호사, 저작권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위원 등으로 조정부 위원을 구성했다. 조정 기간(최장 30일)내에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이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밝혔다.

유해영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의 해결 등 이용자와 제공기관들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