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명동 남대문로에 줄지어선 택시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앞으로 공회전 5분을 경과한 차량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을 5분 이상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택시탑승장 등의 장소에서도 공회전을 막기 위한 집중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사전 계도 없이 곧바로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우선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를 가하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유지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나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은 1980년대 중반 이전 기화기 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으로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