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국정원 K조정관과 남재준 원장 등 3명을 고소했다.

민변은 고소장에서 “국정원 K조정관이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제3조),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죄(국정원법 제18조),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은 이 같은 K조정관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내부 징계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적극 비호한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의 조직적·체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국정원이 정치사찰과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에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은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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