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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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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