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