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30일 동안 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토록 했다. 또 문화재가 있는 경우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고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과 입간판 등을 철거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덕수궁을 비롯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에서 일부 단체가 장기간 옥외집회를 개최, 문화재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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