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대학입시전문학원인 대성학원이 서울 목동 대기만성학원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학원업계에 따르면 대성학원은 지난달 13일 대기만성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소송 취하했다.

이번 민형사 소송 취하는 대성학원과 대기만성학원이 오해의 소지를 풀고 원만한 합의를 돌출해내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성학원은 유사명칭의 간판 철거,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 삭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어기면 하루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겨울방학 전후부터 본격적인 학생 유치 경쟁을 앞두고 학원가에서 소송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도 간판보다는 실력이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한 학원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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