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지난해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권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책임감리관 이모(49)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며 “권 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공사를 발주한 책임자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 씨에게는 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