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철도노조 구속자는 0명이 됐다.

9일 대전지법은 구속된 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 씨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 씨를 각각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는 총 35명이다. 여기서 현재까지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는 22명으로 이 중 2명(고 씨, 윤 씨)만 구속됐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13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한편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6명 중 8명은 지난 6일 영장이 청구됐으나 7일 모두 기각됐다.

철도노조 구속자 0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철도노조 구속자 0명, 나머지 13명도 그럴까?” “철도노조 구속자 0명,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요구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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