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오후 3시 35분께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석하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 하모 씨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집행된 철도노조 간부 중 경찰에 자진출석한 16명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간부는 서울본부 국장급 간부 김모 씨를 포함해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 8명이다.

검찰은 불법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형사 처벌할 것임을 밝혀왔다며 이번 철도파업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으로 피해가 막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이성한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파업이 철회됐고 자수를 해온 사람들은 선처해 주는 게 기본이지만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파업이 경제나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거되지 않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청장은 “(철도파업) 가담정도라든가 주모행위 정도에 따라 검거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직접 검거한 철도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기각했다. 파업이 종료됐고 가담 정도를 감안할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철도노조 간부 16명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이날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수배된 상태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자진출석을 택한 것”이라며 “다만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방본부장과 중앙 간부들은 코레일과의 임금 단체 협상 등으로 인해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철도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는 총 35명이다. 그중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13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검거된 22명 중 2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입건, 자진출석한 16명 중 8명은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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