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위원장(가운데)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김재원 여당간사(왼쪽), 문병호 야당간사와 손을 잡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與 감청법 발의, 野 반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정원 개혁 공방이 본격적인 2라운드를 앞두고 점점 예열되는 분위기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다.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재가동한다. 지난해 말 여야는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7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이버심리전 불법 행위 처벌 명문화,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이 주 내용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특위에선 핵심 쟁점인 국정원 활동 범위 등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국내 정보수집 기능 제한, 국정원 일부 기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 간극이 커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써 신경전이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법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총괄 기능 부여를 주장하면서도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파트 축소 등 민주당의 요구엔 반대하고 있다.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3일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통사엔 연간 최고 20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정원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집행권을 분리해 국정원의 ‘과도한’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공수사권 등 집행권을 국정원에서 분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원이 행사해온 수사 부분은 검찰과 경찰로, 기획·조정 부분은 청와대의 NSC로 이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거나 부처를 신설해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휴대전화 감청법 역시 반대하고 있다. 불법 도·감청을 방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 없이는 합법 감청 허용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첨예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여야 특위 간사는 이번 주 초 만나 토론회와 공청회 등 특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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