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을 모두 완납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100억 원을 납부했다.

이 전 회장은 4조 5천억 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643억 원의 차익을 얻고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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