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29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에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0년, 2014년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2월 벤쿠버 IOC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다.

이 전 회장 사면은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청와대는 이 전 회장을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벌였으며, 올해 8월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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