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상당건수 최근 5년간 28%↑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올해 초 사회 안전을 위해 4대악 척결에 나선 가운데 최근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며 특히 현행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법 제정 16년, 여전히 심각

지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이 제정됐다.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칭한다.

이 같은 법률은 가정폭력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선언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마련됐으며,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함께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쉼터)이 급속히 확대됐다. 또한 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16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 폭력 발생률은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로 집계됐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8.3%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부부폭력 발생이 여전히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 제도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28%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1366 상담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상담건수는 2005년 4만 7266건에서 2008년 4만 7760건, 2010년 6만 489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시민단체 “가정폭력방지법 개정돼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한국여성의전화가 내놓은 ‘개정방향’에 따르면 ▲‘행위자’에서 ‘가해자’로 용어 변경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된 피해자 지원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강화 ▲재원확보 ▲가정폭력 피해자 생존을 위한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미경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정보호 이데올로기’와 ‘가족주의적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법정책의 이행과정”이라며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현 지원체계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는 주로 민간단체의 현장 활동가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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