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경조사 때 친‧외가에 따라 경조비‧경조휴가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일 인권위는 기업에서 직원에게 경조비‧경조휴가를 지급할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 계열사와 중견기업 67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61%(41개)의 기업이 외조부모 경조사에 친조부모의 경우보다 휴가와 경조비를 더 적게 지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모두 차이가 없는 기업은 38.8%(26개)였다.

휴가 일수와 경조비를 모두 차별하는 기업은 2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개 기업은 휴가 일수만, 5개 기업은 경조비 금액만 등을 차이를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최근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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