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이른 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18년 만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991년 분신자살한 故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45)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강지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연합(이하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자 김 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강 씨는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기 1년 6개월을 확정 받고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근거해 업무일지, 전민련수첩, 메모지를 강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본 판결은 새로 발견된 전대협노트, 낙서장 등 새로운 증거들과 모순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새로운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실 규명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해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에 서울고법이 재심을 개시 결정함에 따라 검찰이 3일 이내로 이의가 있다고 밝히면 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