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 발표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 결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지시의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5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 세 달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을 삭제하고 이관하지 않은 것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따라 이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물 손상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작성과 이관의 실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삭제 및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해야 한다.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나눈 대화를 녹취한 회의록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보관돼야 함에도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수정‧보완하고 삭제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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