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노무현재단은 15일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로 폐기됐다는 수사결과와 관련해 ‘정치 검찰에 의한 짜깁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발표는 국민들에게 정치검찰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며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장은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며 “정치검찰이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검찰 스스로 발표한 수사결과자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정부여당에 의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법 유출, 정략적으로 왜곡·전파됐다는 점은 외면했다”며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도리어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은폐·폐기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다”며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검찰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일부 호칭과 명칭, 말투를 제외하고는 회담의 본질적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본과 최종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자신들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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