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김정훈 전교조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밝은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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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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