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총 부채 상환비율(DTI)이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돼 대출한도가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DTI규제를 확대하면서 ‘DTI 탄력적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전했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수준과 같은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은 50%(강남3구 40~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이 기준은 대출을 받을 때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 포인트씩 가산된다. 또 대출자 신용등급별로 ±5% 포인트씩 가감된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 소득증빙서류를 내면 DTI가 5% 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DTI가 서울은 최고 60%, 인천과 경기 지역은 최고 70%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29%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DTI 50%를 적용할 때 2억 4395만 원이지만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조건을 붙이면 DTI가 60%로 늘어나 2억 9155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비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고정 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의 대출에 대해서는 DTI 한도를 기본비율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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