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공소기각 주장. 14일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4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 측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오류를 주장하면서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공동변호인단이 공소기각 근거로 삼은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도록 한 원칙이다. 이석기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RO의 구성과 북한과의 연관성은 지난 5월 회합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 측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해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공소기각 주장이 부당하다는 반론을 폈다. 검찰 측은 특히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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