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14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검찰이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4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10월께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천억 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465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달아나 기소중지됐다. 그러다가 지난 7월 대만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달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 씨가 송환됨에 따라 최 회장 측은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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