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부정 경선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45명이 부정 경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45명에게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8개 선거에 대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이 명문으로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선고에 대해 “당헌·당규에 규정한 ‘당원 직접선거’는 ‘대의기관에 의한 선출’에 대응하는 직접 선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투표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선고에 검찰은 “직접·비밀선거 등 헌법상의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선고 석연찮은 부분 있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선고 나는 재판부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선고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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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tomato@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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