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 택시요금이 오는 12일부터 현행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서울시는 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현행 144㎞당 100원에서 142㎞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은 현행과 같다.

1개 업체에서 운영 중인 ‘소형택시’는 점차 중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현행 요금체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예: 서울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차량 뒷번호 4자리 수만으로도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정착되기 때문에 승차거부 차량을 정확히 추적하고, 허위·오인신고는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승차거부 시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 20만 원 외에도 준법ㆍ친절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현행 4시간에서 16~40시간으로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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