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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3.02.08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한국 이용자들에게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됐던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명령 등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메타에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5월 메타는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기록인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 또는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 39000만 유로(5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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