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에 660만원 과태료
행태정보 필수 동의 시정 명령
메타 “행태정보 수집 포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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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2.08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정책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모든 기기를 추적하고 웹·앱 방문 기록을 축적해 인터넷 활동의 익명성을 훼손한다. 사상이나 정치 성향 등의 민감 정보가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메타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5월 한국 이용자들에게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메타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을 필수로 동의받고 있으며 여전히 자사의 현행 개인정보 수집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본질적인 쟁점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메타 서비스가 아닌, 3의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한 기록(행태정보)이 메타의 맞춤형 광고에 동원됐다는 사실이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말한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또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도록 하며 선택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용자의 제3의 웹·앱 방문 기록 등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행태정보가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도 필수동의를 강제했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5단계를 걸쳐야 한다(인스타그램의 경우 페이스북과 연동해야 해제 가능)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있다고 짚었다.

개인정보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용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봤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에 행태정보를 필수로 수집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만으로도 수집할 수 있는 행태정보가 많은데도 제3(광고주)로부터 이용자들의 방문 기록 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의 활용·수집에 대해 쉽게 예상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실명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축적된 정보는 인터넷 활동의 익명성을 훼손하고 민감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행태정보 수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본질적인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게 근거다. 메타 측 대리인인 윤아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는 메타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이며 타사의 행태정보가 꼭 필요하다이를 수집할 수 없게 되면 이용자 경험을 저해하게 되고 광고 산업에 큰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항과 동일한 선행 쟁점이 법원에서 다퉈질 예정인데 그 결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판단도 뒤집힐 수 있다. 한국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생태계에 야기할 혼란을 생각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희진 페이스북코리아 법무총괄은 가입 단계에서 정보 활용에 대한 설명은 명확히 알리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별도의 섹션을 둬 제3자가 행태정보를 전송하고 맞춤형 광고에 동원된다고 설명한다투명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이 고려한 끝에 여러 도구를 제공 중인데 모든 광고의 상단 우측에 있는 점 세 개를 클릭하게 되면 나에게 왜 이 광고가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로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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