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원, 상환기간 4년
대출금리 연 0.8%, 보증수수료 0.8%
총 50억 규모… 점포 시설개선·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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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0.8%의 초저금리로 관내 소상공인에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천지일보 2023.02.03DB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융자사업은 5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000만원 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로 약 2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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