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년 내내 상시 공모
지난해 기준 338개소 지정
최대 3억원·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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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전시의 향토기업인 로쏘㈜ 성심당은 매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근속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문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인증)됐다.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해 고령층 근로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 성심당은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에 크게 도움 됐다”며 “당초 목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28명의 고령자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원 등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모 접수일(12월 29일까지)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유튜브(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효과성, 대응투자 등을 현장에서 확인·평가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시 신청 기업(기관)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가점(3점)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와 기업에게 미래 도약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시작점이 되도록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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