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전세가율 100%→90%… 무자본 갭투자 근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현행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오는 5월부터 9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와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긴급저리대출 지원의 보증금액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 6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피해자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