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종합대책 발표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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