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국민의힘 로고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당 대표 후보 4, 최고위원 후보 8,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으로 하는 예비경선(컷오프) 시행 기준을 의결했다.

선관위 대변인을 맡은 함인경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함 변호사는 컷오프를 4인 기준으로 마련한 근거와 관련해 경쟁 후보가 많지 않아서 5인은 많다고 생각했다과거 전력에 따라서 4인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컷오프 절차는 22~3일 후보자 등록, 5일 서류심사 후 예비경선 진출자 발표, 8~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실시, 10일 본경선 진출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기준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시 컷오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 변호사는 어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체적 금지사항으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 선언과 지지 발언,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정성을 위원회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정한 선거 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 #컷오프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