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200곳 이상 확대
347개 기관 관리 대상 확정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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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3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 중심 보수체계(직무급)’를 도입한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 인건비 인상과 경영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가진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직무급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 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준정부기관 유형 분류기준을 대폭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분류기준은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아졌다. 기존에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이 적용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와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했다”며 “주무 부처와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해 발표한다.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해산됐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고 반대로 요건에 부합한 경우 신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개 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게 된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연구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후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등을 지적받아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거론됐다. 2021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리 감독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외 유보 조건 이행으로 유예 상태가 지속됐다.

정부는 “2021년 금감원에 부과한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면서도 “아직 이행 중인 과제는 완료될 때까지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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