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검찰 소환
소유 의혹 관련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
배임 혐의 적극 부인 “시·공사 이익 확보”
“검찰, 진실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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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3.01.28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와 나는 관련이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 서문에서 “오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화동인 1호 소유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서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수백억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를 소유한 김만배씨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나갔다.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원 사용됐고 일부는 손실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동근씨는 700억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며 “정영학 녹취록에 정민용씨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화천대유 실무를 챙겼던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하면서 “배임이 되려면 시장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 저는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 이익이 100% 민간 귀속되도록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한 것”이라며 “검찰은 부산 엘시티, 제주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좌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가 그들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유동규가 그들(민간사업자)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대장동 일당이 위례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몰랐고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 측은 충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기에 안정성을 추구해야 해서 공사 몫을 확정액으로 했다”며 “지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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