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등 4개 법안 입법시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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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안 중 국회에서 미개정된 법안이 총 5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위헌결정은 29건, 헌법불합치결정은 22건(헌재 사이트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헌법불합치 법안 중 4건은 입법 시한을 초과했다.

가장 최근 대체 입법 시한이 초과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6.25 유공 수당 지급 시 최고 연장자에게만 적용하자는 내용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한을 넘긴 법안 중에는 낙태법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해당 법안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입법 기한으로 제시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에서 합의점 도출이 안 돼 약 2년 넘게 개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준 부재로 인해 해당 사안과 관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재외선거인 투표권 침해 소지로 대체 입법이 요구된 국민투표법 14조 제1항은 약 7년, 집회 금지 시간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개정이 결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 부분 일부 조항은 약 13년 입법 기한을 초과했다. 

개정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위헌 법률 중에는 최고 30년간 방치된 사례도 있다. 구속기간의 연장을 다루는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1992년 4월 14일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재범자의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적시한 제13조 또한 지난 2002년 위헌 판정이 났지만 20년 넘게 미개정 상태다.

이외에도 선거 기간 중 특정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설을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이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등도 위헌 결정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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