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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탄원서가 교육계에서 나왔다. 조 교육감은 오는 27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1만 336명이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 일동은 탄원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그 절차를 봤을 때 이견을 가지기가 어렵다.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는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포함돼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별도로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학령 인구 감소 대응 등 교육난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감의 부재는 결국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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