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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전경. (출처: 을지대병원) ⓒ천지일보 2023.01.11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의정부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사망 사건 가해자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 단독 재판부는 지난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단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16일 의정부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다.

유족들은 B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치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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