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구현모 KT 대표가 2일 송파 사옥에서 열린 2023년 KT그룹 신년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제공: KT) ⓒ천지일보 2023.01.02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새해 첫 월요일부터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KT 유선 인터넷 접속이 지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KT에 관련 고객 문의만 1400건가량 집계됐다.

 

3KT는 전날 오후 225분부터 DNS(Domain Name System)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DNS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후 242분에 해당 지역의 DNS를 백업으로 우회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상화된 시점은 오후 251분이다. DNS는 이용자의 단말이 플랫폼·웹사이트 등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다.

KT이상이 발생한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이며 무선·IPTV·인터넷 전화 등 다른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게 송구하다고 전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사고가 일어난 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성장과 변화를 이어갈 2023년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안전과 안정 운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통신망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재해로 여겨지며 KT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미디어운용센터, BC카드와 케이뱅크는 모두 국민의 삶에 밀접한 시설과 사업인 만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안전과 안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KT의 통신 장애는 지난 2021년도와 2018년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

2018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은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 화재가 발생해 일대 KT ·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KT는 소상공인들에게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인터넷 가입자에게 1~6개월 치 요금을 감면했다.

2021년에는 전국 단위의 KT ·무선 통신이 89분간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다. 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증권 거래가 모두 불통이 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컸다. 이에 KT40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선했지만 약관에 따르면 장애가 최소 연속 2시간은 이어져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image
이용약관 상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