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전기요금 ㎾h당 13.1원 늘어
가스요금은 동결… 동절기·전기료 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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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넘게 인상되고 가스요금은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산업부와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 ㎾h당 51.6원의 1/4 수준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적기에 국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전력량요금은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h당 11.4원 인상된다.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요금은 20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해 내년 ㎾h당 1.7원 오른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h당 5.0원이 적용된다.

다만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방안을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약 1186억원 할인 효과)한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h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증가한다. 이에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 2000원대에서 5만 7000원대로 늘어난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점과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한 번에 대폭 오른 경우 소비자 부담 및 물가 인상을 고려한 부분이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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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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