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시행
음성 확인 돼야 탑승

image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 입국자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중국에서 입국 전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입국자는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에게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검역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로 코로나’를 고수해왔던 중국에서 방역 완화 조치를 내리자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우려가 나와 많은 다른 나라에도 중국 입국자 대상으로 방역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내년 1월 5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 승객 대상으로 항공편 탑승 48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항공편 탑승 시 음성 검사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일본과 인도, 이탈리아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중국 #입국자 #코로나 #검사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