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고위험시설 제외 권고로 전환
감염병 등급 하향시 2단계로 전면 해제
지 청장 “1단계 조정 시기, 1월 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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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8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2.12.08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해제 권고 시기를 확정하기보다 제시한 기준에 충족할 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원칙적으론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각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가 검토된다.

지 청장은 1단계 조정 시점으로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월 중에 아마 굉장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저희가 확인하면 그 이후에 중대본 또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점 예측이 어려운 것에 대해선 최근 다양한 변이들이 출현하는 점과 중국에서 정책이 변화되면서 변수들이 크고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국민들이 백신 접종한 상황과 자연감염된 것도 시기별로 다양하다는 등의 변수들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 청장은 “연말을 맞아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3밀 시설에서 모임을 하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실내 환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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