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실내마스크 유지
“격리 3일 단축 의견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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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규모,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일정 기준에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위험성이 큰 요양원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에서 전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 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며 “다만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세 가지로 잡은 듯하다”며 “유행 정점을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고로 전환되는 근거로는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과 어린이의 경우 언어발달에 장애가 된다는 점, 전 국민의 97.3%가 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시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11만명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유행 규모나 중증도 등 위험도가 급증할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권고가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BA.5 변이는 중증도가 현저히 낮다고 한다”면서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만약 정말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다시 정부가 (마스크를) 쓰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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