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천주교 서울대교구, NCCK
노조법 개정 촉구하며 기도‧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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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조계종 사노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열었다. 조계종 사노위 스님들이 노조법 개정을 염원하며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2.21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불교‧천주교‧기독교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앞.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조계종 사노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20일 기도회를 열었다.

오후 6시 30분, 약 30명이 모인 기도회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순으로 나와 각 종교 예식으로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법의 조속한 개정을 염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의 주례로 진행된 약식 미사에서 참석자들은 “정의의 하느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되도록 위정자들을 이끌어달라”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 인정받으며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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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2.21

이어진 개신교 예식에서는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가 ‘짓눌린 이들의 성탄’이란 주제로 설교에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손배소’라는 몽둥이로 맞는 삶을 살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연대와 인사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동과 사랑이 입 맞추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의 정의가 인간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사랑이 노동의 정의를 통해 구현되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스님들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염원을 담아 반야 심경을 봉독했다. 조계종 사노위 소속 동신스님은 “엉터리 노조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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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희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2.21

앞서 조계종 등 3대 종단은 지난 6일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다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원청 기업들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거나 방기해왔고 그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야 했다”며 “현재 노조법 3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법 2‧3조 #조계종 #천주교 서울대교구 #NCCK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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