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인천공항 임직원 5명을
특경법 위반, 업무방해죄 고발
인천지검, 9월부터 재수사 중
“기소 전 강제집행 가능성 有”
KMH “정치권과 결탁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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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21년 4월 1일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무단 점유 규탄 및 불법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사장 뒤로 ‘영업 강제 종료 중단 요구’ 집회를 연 스카이72 골프장 종사자들이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골프장 스카이72’를 두고 영업권 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9월 검찰이 착수한 재수사가 확대돼 피고인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현재 구본환 사장, 김경욱 사장, 이희정 부사장, 백현송 처장, 김영훈 팀장 등 5명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위 임직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 특경법 위반죄(업무상 배임)’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올해 512)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46)이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발을, 써미트CC 관계자 오모(지난해 76)씨가 고소를 했으며 모두 입찰 결과에 불복한 대응이었다. 이 고소 건은 인천지검 형사6(부장검사 손상욱)에 배당됐다.

특히 김 사장, 이 부사장, 백 처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혐의가 있는지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형사3(부장검사 손정현)가 맡았다.

일각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 건으로 김경욱 사장의 기소가 임박했는데, 이 때문에 스카이72의 영업권을 박탈하려는 인천공항공사가 이달 안으로 강제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사장이 기소되면 사장직에서 해임되거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첫째는 스카이72의 감정평가 금액은 2800억원으로,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배제한 부분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스카이72는 모든 시설을 세입자들과 공동 점유 중인데 세입자들은 인도소송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34개의 스카이72 건물 중 11개의 건물도 강제집행 대상 소송에서 빠졌기 때문에 집행 후에도 스카이72의 소유 건물로 남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7232개 세입자와 모든 시설을 공동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분리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검찰에 기소되기 전 스카이72를 밀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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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처: 연합뉴스)

반면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 신라레저컨소시엄(KX그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KMH 신라레저컨소시엄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209월 국가계약법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업자 공개경쟁 입찰에서 자사 컨소시엄은 하늘코스 116%, 바다코스 46.33%의 요율을 제시해 후속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MH는 현재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과 연결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카이72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1231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후임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스카이72는 예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면서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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